청와대 /사진=임한별 기자

노동당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무단으로 점거한다며 건조물침입·업무방해·군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이날 노동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민간인 신분이어서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과 퇴거계획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선고에도 삼성동 사저의 보수를 이유로 거처를 옮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