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재판관 오늘 퇴임.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오늘(13일) 퇴임하면서,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이르면 다음주 후반 개최될 전망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청문 날짜를 법사위 위원장과 간사 간에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명확한 날짜는 안 잡혔지만, 다음 주 후반이나 그다음 주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오는 24일 또는 27일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