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표지석. /자료사진=뉴스1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현대차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현대차는 17일 오전 9시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열린 제 4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회장을 사내이사에 재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전부지 고가매입, 최순실 게이트 관련 논란으로 반대의견이 대두됐지만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주총은 ▲2016년 재무제표(이익배당) 승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등 4개 안건을 대상으로 약 30분 간 진행됐다.


이 중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출석 주주 전원 찬성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총에는 의결권이 부여된 2억705만주 중 1억6400만주(위임 포함)가 참석했다. 정 회장 재선임 안건에 사전 반대의사를 던진 표는 1671만주이며 기권은 2798만주다.

현대차 지분 8%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사전 반대 혹은 기권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연금은 2008년, 2011년에는 정 회장의 횡령·배임 전력을 문제 삼아 이사 재선임에 반대했으나 2014년에는 찬성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신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최은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변호사(전 대전고등법원장 겸 특허법원장)를 선임했다.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을 포함한 이사 9명의 보수 한도는 전년과 같은 150억원으로 가결됐다. 1인당 보수 한도는 16억6700억원이다.


한편 윤중식 현대차 우리사주조합장은 특별발언을 통해 장기보유할 수 있는 우리사주를 요청했고,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향후 이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