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오늘(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국민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인물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생명권을 비롯해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업무 시간 중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이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 데 대해 "두 분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보며 그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국민을 어루만지는 의견이라 공감이 많이 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맡겼고,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없었다"며 "전날 급하게 (서면) 답변을 하는 와중에 국민 여러분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명을 했다.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사과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동의는 없어도 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