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늘(27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각종 정권 비리 혐의에 연루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1시간에 이르는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모두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곧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심사일은 이틀 뒤인 29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영장심사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돼,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앞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각종 비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파장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해오다 이날 결국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에 계열사 합병 등 도움을 준 대가로 43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에는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