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무용 전 천안시장. /자료사진=뉴시스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어제(28일) 충남 천안야구장 부지 보상 특혜 의혹에 연루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당선 당시 한나라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천안야구장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성 전 천안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 전 시장은 천안야구장 부지 적정성 여부와 관련, 행자부 검토에서 부적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강행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성 전 시장이 2010년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인으로부터 후원금 1억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천안시는 2013년 동남구 삼룡동 13만5000여㎡에 야구장을 조성하면서 토지보상금 540억원을 지주들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검찰이 조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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