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여론조사. 사진은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자료사진=뉴스1

대선 여론조사가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어제(4일) 대선 여론조사와 관련,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업체 대표 A씨에게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A씨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위반 사례를 밝혔다.


여심위에 따르면 해당 여론조사는 508명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최소 표본수 1000명을 충족하지 못했고 20대 응답자수는 실제 인구수 비율에 맞게 44~176명 범위 내로 조사해야 하지만 36명에 그쳐 조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보자의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특정 후보자 지지로 왜곡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최소 표본수‧가중값 배율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지키고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또 응답자의 의사를 왜곡해서도 안된다.

여심위는 대선과 관련, 전날까지 경고 11건, 준수촉구 13건 등 총 24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 14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여론조사결과 왜곡 보도 2건, 표본의 대표성 미확보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2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결과분석방법 위반 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