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6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주관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리더스포럼’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대한 정책필요성과 앞으로 계획 등을 밝혔다.

우선 공정위가 쳐다보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 관한 공정거래 정책으로 신 부위원장은 “프랜차이즈는 1대 다수의 계약관계로 가맹점사업자인 점주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로 생업과 소송등 병행해 나가는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시장거래질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국내 소송시스템과 가맹점사업자 영세성 등으로 당사자간 사적자치에 맡겨두기 어렵다는 것.

▲ 프랜차이즈규제를 보는 시각은 불공정거래 근절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하는 신영선 부위원장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

이에 신 부위원장은 “1997년 프랜차이즈 고시를 시작으로 2002년, 2008년, 2013년에 걸쳐 개정이 진행되어 왔다.”라며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 제도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금지하는 조항으로 발전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문제점으로 신 부위원장은 “검증되지 않는 사업모델을 프랜차이즈화 한다거나 가맹점 모집경쟁 과열로 거짓, 과장정보를 제공하고, 가맹본부 부실로 가맹점 지원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있다.”라며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분쟁조정신청은 2008년 291건에서 2016년 593건으로 증가한 추세이다.

이에따라 신 부위원장은 2017년 가맹점사업자 애로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키 위한 중점과제를 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필수물품 관련한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가맹점에 대한 물품구입강요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최근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필요가 없는 물품까지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 부위원장은 “편법적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새롭게 신설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보복의 우려 없이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해당하는 보복조치금지규정신설은 국회에서 통과 계류되었지만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신부위원장은 공정위는 가맹분야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광고 판촉행사 실시전 사전 동의의무 신설과 정보공개서 미제 공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상습적 분쟁발생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직접조사 등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신 부위원장 주제강연 이후, 돈까스클럽 이규석 대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은 “프랜차이즈 영세한 기업이 많다. 법안자체가 상생해서 더불어 살기위한 공정사회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다.”라며 “15년전에 미국의 프랜차이즈 사례보다 더 강한 규제로 프랜차이즈 업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명훈 오니기리와대표 역시, “프랜차이즈가 사기꾼이라고 집단이 매도되는 경우가 있다. 15년동안 사업을 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 한번도 가본적이 없다.“라며 ”프랜차이즈산업의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사례를 보고 진입장벽을 높여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