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 밤샘근무 업무상 재해인정. /자료사진=뉴스1
격일 밤샘근무 뒤에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숨진 A씨(당시 60세)의 가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대구의 한 회사에 입사한 뒤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같은해 12월16일 출근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갑자기 가슴 부위의 통증을 느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에 A씨의 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공단은 "A씨의 사망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당초 가지고 있던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결과로 심근경색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연령 및 건강 상태 등에 비춰볼 때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4년 12월 8∼16일 사이 9일 동안 한차례만 휴무일을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 세차례 휴무일에는 7시간의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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