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영세 사업자 160만명이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화신고(ARS)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내면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운 '모두채움 신고서'를 확인한 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ARS 전화를 연결해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된다.


납세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해 본인 확인 뒤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2016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31일까지이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은 근로·사업 소득을 비롯해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전화신고 외 전자신고로도 납세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세급 납부는 은행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