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로고.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중국 더블스타와 매각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금호’ 상표권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2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금호 상표권을 보유한 금호산업은 지난달 13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타이어 등 계열사와의 상표권 관련 계약을 갱신했다.
기한은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매출의 0.2%를 월 단위로 금호산업에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계약에는 ‘상기 상표권 사용계약은 계약기간 중 해지 또는 변경 등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은 아시아나항공에도 공통적용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상표권을 무기로 금호타이어 매각에 제동을 걸기위한 조치라고 해석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해석은 금호산업이 지난해 9월 산업은행에 보낸 공문에서 상표권을 ‘합리적 수준의 합의가 전제될 경우 허용할 의사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안전장치라는 것.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에 ▲상표권 사용 기간 5년 보장 ▲15년 선택 사용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 조건을 상표권 보유자인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고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금호산업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표권을 오너의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할 경우 배임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상표권은 브랜드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회사에 상표권 사용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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