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사옥.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8일 LF쏘나타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5건에 대한 리콜 적정성을 가리기 위한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결함조사결과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다음달 8일 청문회 개최를 통보했다”며 “청문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다”고 8일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내부제보자가 신고한 32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에 걸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해 5건의 차량열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며 청문절차를 통해 리콜 적정성여부를 가리게 됐다.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이번 청문회에서 현대차가 리콜이 부적절하다는 근거를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국토부는 강제리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