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시간 초과근무 업무상 재해인정. /자료사진=뉴스1
한 주 동안 36시간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돌연사한 홈쇼핑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홈쇼핑 회사에서 일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22일 새벽 귀가해 잠들었다가 오전 2시30분께 심장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37세의 나이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와 한꺼번에 일어난 심근염으로 나타났다.


A씨는 홈쇼핑 회사 상품판매기획 부서와 고객 서비스팀에서 근무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판매기획 부서는 판매 목표치 달성과 과도한 실적비교로 스트레스가 높았고 고객 서비스팀으로 옮긴 뒤에도 업무인계 등을 위한 초과근무로 과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사망 전 일주일 동안 총 약 36시간 동안 초과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유족은 감사원에 낸 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 4일 전 심전도검사와 흉부촬영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A씨가 37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였던 점과 사망 당시의 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홈쇼핑 업무로 인한 부담이 A씨의 사망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