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사진=머니S DB
근로자의 날인 1일 주식시장은 개장하지 않는다. 금융권도 휴무일이지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한다. 병원은 개인 병원의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나 종합 병원은 정상 운영한다. 우체국도 휴무가 아니지만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된다. 택배 서비스도 평일과 같이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부처님오신날(3일)과 어린이날(5일), 대통령선거일(9일) 등 5월 첫주에 공휴일이 몰려있어 최장 11일까지 연휴를 보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