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오전 부산 남구청 대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관외사전투표용 봉투 1장이 사라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전날(4일)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새마을금고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관외선거인의 투표용지 교부 수와 회송용 봉투 수를 최종 확인하던 중 봉투가 1개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와 관외선거로 나뉜다. 관내선거는 투표용지를 바로 투표함으로 제출한다. 반면 관외선거투표는 투표용지를 봉투에 동봉한 후 유권자가 속한 구·군 선관위로 투표용지를 보내 5월9일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한다.
이날 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5102명이었다. 이 가운데 관외선거인은 3672명이었지만 확인된 봉투는 3671개였다.
시 선관위는 유권자가 실수로 관외투표봉투를 관내선거투표함에 넣었거나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들고 나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사라진 투표용지가 관내투표함에서 발견될 경우 이 투표는 유효하다. 반면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들고나갔을 경우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용지를 투표소 밖으로 가져가는 것을 ‘은닉’으로 보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내 투표함에 넣은 것은 유효하다는 해석이 나왔다”며 “5월9일 관내투표함을 개표한 뒤 상황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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