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방법. 사진은 9일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제7투표소. /사진=임한별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에서 다른 유권자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한 A씨(7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55분쯤 부산진구 서면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 1층 회의실에 마련된 전포2동 제5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가다 투표를 망설이는 B씨(80대)를 발견했다.
A씨는 가던 발길을 돌려 B씨에게 다가가 투표방법을 설명하다 기표소에 동행해 기표를 대신했다. B씨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자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선관위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8조는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선관위는 A씨가 대신 기표한 B씨의 투표용지를 훼손 처리하고 B씨가 직접 투표하도록 안내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B씨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다시 투표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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