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 조직이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고 현판식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건강보험 행정 심판 청구를 심리·의결하는 기구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등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비용 및 적정성 평가 등 처분에 관해 각 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지만 기각될 경우 위원회에 심판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건강보험 심판 청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위원회 인력이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청구는 2012년 3만8900건에서 지난해 13만3808건으로 증가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0명 전원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매년 처리할 심판청구가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까지 접수된 심판청구 중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온 게 8만9323건에 달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정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