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최순실씨 소유 미승빌딩 처분을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 재산 가운데 미승빌딩을 포함한 78억여원 상당을 대상으로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미승빌딩은 서울 강남구 소재 최씨 주거지로 알려졌다. 이 빌딩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시세 200억여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승빌딩은 최씨가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자산 가치가 가장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이 빌딩을 급매로 내놨지만, 건물을 살 사람을 찾지 못해 팔지 못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미승빌딩의 매매, 증여 등 처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추징보전액인 78억원의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미승빌딩 이외 다른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에 대해서는 가압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뇌물죄 혐의가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