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활동가들이 지난 4월2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범사회복지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촉구 선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7월쯤 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중 하나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된 내용을, 7월 열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할 '제1차 기초생활 급여별 기본 및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게 최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대상자이지만 수급에서 제외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발생해 문제가 됐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규정은 수급권자가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 즉 아들·딸과 며느리·사위가 있는 경우 부양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부양의무자로 간주한다. 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이같은 규정 등으로 수급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층을 118만명(71만 가구)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4년에는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사건이 일어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조금 완화됐으나, 수급 대상을 늘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복지부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