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지난해 6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 기자회견'을 끝낸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김초원씨의 아버지 김성욱씨(오른쪽 2번째)와 참석자들이 30만여명분의 순직인정 요구 서명지를 들고 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을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과 전화통화를 나눴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됐으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던 김초원 교사 아버지 김성욱씨는 어제(15일) 문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은 오후 4시5분쯤 김씨와 통화를 나누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씨가 감사의 뜻을 전하자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받을 일이 아니다. 제도를 바꿔서 정규직이든 기간에든 공직 수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순직 처리를 꼭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통신매체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 넘어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에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납득할 수 없었고,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의 통화소식을 전했다.
김씨는 "문 대통령은 순직 인정을 지시했으니 곧 될 것이다, 용기 잃지 말고 건강을 잘 지키라고 격려해줬다. 대통령의 전화 목소리를 듣는 동안 감사하다는 말만 나왔다"고 밝혔다.
역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 이지혜 교사의 아버지 이종락씨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혁신처는 희생된 딸을 민간 근로자로 판단했는데, 새 정부 들어 문 대통령은 딸을 선생님으로 만들어줬다. 딸은 이미 순직으로 인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소회를 전했다.
이씨는 "오늘 문 대통령의 전화는 받지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 너무 감사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교사는 단원고 학생들을 인솔하기 위해 수학여행에 동행했다가 참사로 숨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인 두 사람의 공무원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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