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법인 김모씨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지난해 5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강남역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을 앞두고 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어제(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 부모는 김씨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부모는 지난 11일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A씨가 기대수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유족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 "장례비 300만원을 비롯해 A씨가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6930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가 유족구조금으로 지급한 7240여만원을 제외한 4억9990만여원을 실제 청구액으로 정했다.

김씨는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