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검사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에 발생한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오늘(17일)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의 업무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돈봉투 만찬 사건을 일으킨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국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법무부와 검찰청에 내렸다.
돈봉투 만찬 논란은 지난달 21일 이 지검장을 비롯한 국정농단 수사팀 관계자 7명과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상대 조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윤 수석은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 안 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또 "이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인물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감찰 지시에 대해서 "대통령의 업무지시로 보면 된다. 민정에서는 각 법무부와 검찰에 연락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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