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사진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 /사진=임한별 기자
김 후보자는 1953년 전북 고창군 출생으로 국회 야당 추천으로 2012년 9월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하반신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하며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한 고용 환경에서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된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는 등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 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다가 이정미 전 헌재소장 대행이 퇴임함에 따라 3월14일부터 헌재소장 대행으로 선출돼 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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