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테이저건. /자료사진=뉴시스

경찰이 새벽에 공원에서 소란을 일으킨 청소년들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제재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이저건은 2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총구 앞에 카트리지를 장착해 총알처럼 발사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카트리지를 제거해 전자충격 방식인 이른바 '스턴'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테이저건 사용 요건은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호 및 공무집행 항거 억제이다. 구체적 사용 대상은 적법한 체포에 격렬하게 항거하는 범인 및 주취 상태 또는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에 해당한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18)을 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새벽 0시30분쯤 오산시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4건 접수돼 경찰 4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청소년 20여명이 소란스레 놀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귀가하라"고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를 제지하던 도중 몸싸움이 일어났다.

경찰과 청소년 사이에 설전이 오갔고, 한 경찰이 A군의 팔을 잡았으나 A군이 이를 뿌리치며 경찰의 안경이 땅에 떨어져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혔고, A군이 반항하자 A군의 다리 부위에 테이저건을 3~4차례 충격을 가해 제압했다. 경찰은 스턴 방식을 사용했고 A군은 이를 맞고 기절해 파출소로 옮겨졌다.

그러나 A군은 다리뿐만 아니라 가슴, 어깨, 배 부위 등에 9차례 충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A군의 학부모는 "경찰과 학생들이 몸이 뒤엉켰지만 학생 1명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 4명이 달라붙었고 또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한 것은 과잉 진압"이라며 "처음에는 학생들이 십수명 있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일부 학생은 도망쳐 실제 현장에는 10여명도 채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모두 집으로의 귀가를 설득했지만 학생들이 욕설을 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압의 필요성이 있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경찰은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누가 봐도 테이저건을 쓸만 했다' '공권력이 남용돼서는 안되지만 공권력을 우습게 봐서도 안된다' '과잉 진압이 아니라 부모의 과잉 보호가 아닌가' 등 주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이 적절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