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벽에 공원에서 소란을 일으킨 청소년들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테이저건은 2가지 방식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총구 앞에 카트리지를 장착해 총알처럼 발사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카트리지를 제거해 전자충격 방식인 이른바 '스턴'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테이저건 사용 요건은 본인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방호 및 공무집행 항거 억제이다. 구체적 사용 대상은 적법한 체포에 격렬하게 항거하는 범인 및 주취 상태 또는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자에 해당한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2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18)을 입건해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1일 새벽 0시30분쯤 오산시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4건 접수돼 경찰 4명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는 청소년 20여명이 소란스레 놀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소란스럽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귀가하라"고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이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의 멱살을 잡았으며, 이를 제지하던 도중 몸싸움이 일어났다.
경찰과 청소년 사이에 설전이 오갔고, 한 경찰이 A군의 팔을 잡았으나 A군이 이를 뿌리치며 경찰의 안경이 땅에 떨어져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팔을 꺾어 바닥에 눕혔고, A군이 반항하자 A군의 다리 부위에 테이저건을 3~4차례 충격을 가해 제압했다. 경찰은 스턴 방식을 사용했고 A군은 이를 맞고 기절해 파출소로 옮겨졌다.
그러나 A군은 다리뿐만 아니라 가슴, 어깨, 배 부위 등에 9차례 충격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A군의 학부모는 "경찰과 학생들이 몸이 뒤엉켰지만 학생 1명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 4명이 달라붙었고 또 테이저건을 쏘며 제압한 것은 과잉 진압"이라며 "처음에는 학생들이 십수명 있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당시 일부 학생은 도망쳐 실제 현장에는 10여명도 채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화성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모두 집으로의 귀가를 설득했지만 학생들이 욕설을 하고 경찰을 밀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압의 필요성이 있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