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지난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원 김모군(사고당시 19세)의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발생 1년여 만에 관계자 9명과 관련 법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안전매뉴얼 준수 등을 소홀히 해 안전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치사)로 서울메트로 전 사장 이모씨(53) 등 서울메트로 본사 임직원 6명, 구의역 부역장 김모씨(60) 등 역무원 2명, 은성PSD 대표 이모씨(63) 등 모두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법인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모두 지난해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원 사망사건 당시 2인1조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김군 홀로 작업을 하도록 묵인·방치하고 오히려 2명이 작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5월28일 은성PSD 소속 김군은 고장 난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러 나갔다가 전동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당시 스크린도어 정비작업은 반드시 2명의 작업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정비업무 관리책임자인 전자관리소 직원도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