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수백억원대 자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된 성세환 BNK금융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한 성 회장 측 변호인은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에 주식 매수를 권유한 객관적인 관계는 인정하지만 시세조종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주가를 하락시킨 공매도 세력이 존재했다"며 "이들은 총 964차례에 걸쳐 1주씩 매도 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체결가를 낮춘 후 한 번에 수만주씩 총 180여만주를 매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고 밝혔다.


BNK금융이 주변에 주식 매수를 부탁한 것도 이런 공매도 세력을 방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것. BNK금융은 지난 26일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세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성 회장은 첫 재판을 앞두고 지난 12일 전직원에게 편지를 보내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성 회장은 "최소한의 자구조치마저 주가조작 범죄로 둔갑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오랫동안 거래해온 업체들에 주식을 사달라고 권유와 안내를 한 것은 맞지만 결코 갑질 행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 회장은 2015년 11월25일 BNK금융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부산은행 임직원은 부산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거래업체 46곳에 연락해 39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수하도록 요구했다. 또 BNK투자증권 임직원들도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기간에 173억원으로 주식을 집중 매수해 주가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