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비선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구속 위기를 면했다.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에 따른 정씨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을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정씨가 그동안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나는 모른다. 엄마가 알아서 했다”라며 펼친 ‘모르쇠’ 전략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정씨는 청담고등학교 재학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았다.
정씨는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지 150일 만인 지난달 31일 오전 4시8분 경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기내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정씨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약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전날에도 오전 9시 경부터 이날 새벽 1시22분 경까지 16시간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씨 신병을 확보하려는 검찰과 불구속을 주장하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 정씨 측에서는 이경재 변호사 등이 맞섰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