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들은 무료로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변호사와 가맹거래사에게 불공정거래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대응방법 등을 1:1로 맞춤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상담을 현장에서 받는다. (사진=강동완 기자)
또한, 6월 9일(금)에는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사례’라는 주제로 가맹사업 전문가(조은혜 변호사)를 초빙하여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세미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지원인프라(59개 센터)를 활용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와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콜센터(1357)에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하면 피해구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흥빈 이사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법률과 제도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가맹계약을 토대로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법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생업상의 이유로 불공정거래 상담 및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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