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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격 안정과 세입자의 재계약청구권 등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가 현행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정책 업무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이런 작업이 추진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이후 행정기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허용,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등 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전월세가격 폭등 등 임대차시장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주택정책의 총괄부처임에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발의 권한이 없다. 20대 국회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6건 중 38.5%는 국토교통위 발의 법안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한다.
한편 국토교통위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발의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내용과 함께 임대차주택의 정보체계 구축, 세입자의 우선변제 범위 등을 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법무부는 권리의무 등 법률적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행정적 관여를 최소화하는 입장이라 세입자 보호와 부동산정책이 제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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