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임금체불, 집단해결, 노조탄압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료사진=뉴시스
임금을 상습 체불한 개인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노동자 23명의 임금 4600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A씨(50대 남성)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수원, 안양, 안산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지난 7일 체포되기까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9회나 처벌을 받는 등 상습적으로 체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혐의들로 15년 동안 지명수배 7건, 지명통보 10건의 전력을 갖고 있다. A씨는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고 수배생활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5년 동안 148건의 체불임금 진정사건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수도권 일대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체불임금이 소액인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그동안 도피행태와 고의적인 임금체불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임금이 체불될 경우 생계난으로 인하여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에 이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를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한 경고”라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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