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점검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 부산, 세종 등지가 집중단속지역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국세청과 함께 231명을 투입, 부동산시장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 떴다방 등으로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과 부산 해운대, 세종 일부단지 등을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3개 지역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매일 집중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만일 다운계약 의심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지자체에 통보되며 혐의가 높은 거래일 경우 국세청까지 통보된다.

정부는 또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도 시행한다. 최근 1년 동안 주택 다수 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 위장전입 의심사례를 골라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하고 투기 행위 등은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