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허위 혼인신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가 허위 혼인신고 논란에 대해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인 나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사과했다.
안 후보자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사실은 내 아내도 알고 있다. 젊은 시절의 잘못으로 평생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함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나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나는 즉시 깨닫고 후회했으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면서 내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회와 반성을 통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자는 후보 지명 당시 청와대에서 이 논란에 대해 질의한 적이 없다며 '언제 청와대에 이 논란에 대해 소명했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아마 며칠 전으로 기억한다. 1주일 전쯤으로 기억한다"고 회상했다.
그는 "허위 혼인신고 부분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당시에 사전 검증을 받았다. 이번에 검증하면서 이 문제는 청와대가 2006년 검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했다"며 "나중에 내 나름대로 사실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며 임명에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청와대에서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사퇴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분명히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나 사퇴할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국정과제이자 국민의 여망인 검찰 개혁과 법무부 문민화 작업에 내가 쓸모가 있다고 해서 (청와대가 절차를) 진행했다"며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적인 흠보다 국민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기회를 주신다면 청문회 때까지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있지 않나 싶다"며 "형사처벌을 받거나 관련 제재를 받는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려할 요소 중에서는 강한 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1975년 경남 밀양시 한 면사무소에 친지의 소개로 만나던 5세 연하 여성 A씨와의 혼인을 신고했다. 그는 A씨와 약혼이나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A씨는 이듬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쳤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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