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0일 자진 폐교를 신청한 전북 남원시 서남대에 대해 인가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서남대 구 재단 측이 제출한 자진 폐교 신청서를 오후 3시쯤 접수했다"며 "자진 폐교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자진 폐교 관련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에 따라 서남대 현 이사가 아닌 구 이사의 자진 폐교 신청서 제출이 적법한지 판단할 방침이다. 폐교는 법적으로 인가 사항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폐지 사유와 요건, 폐지에 필요한 구비 서류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어 "인가 취소 결정 기한이 따로 없는데다 서남대는 임시 이사가 파견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된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인가 취소를 검토하고 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서남대 구 재단은 학교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학 폐지와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 재단이 제시한 폐교 날짜는 오는 8월31일이다.
서남대는 2013년쯤 설립자 이모씨가 330억원 상당의 교비를 횡령해 구속된 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폐교 위기를 맞았었다. 이후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를 추진했지만 서남대 인수 대상자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논란이 지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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