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사진=뉴시스
검찰이 21일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미스터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그룹 회장(69)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중간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을 상대로 매장 근처에 직영점을 만들어 영업을 방해하고 이들 가게에 재료를 공급하지 않도록 관련 납품업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회장 및 미스터피자 관계자 등을 소환해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 한 빌딩에서 자신이 안에 있는 상황에서 상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A씨(59)를 때려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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