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비용까지 떠넘긴 현대위아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인하 협상을 했고 이 과정에서 17개 사업자에 총 89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또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분담을 요구 받은 손해배상 청구 비용 3400만원을 28개 납품회사에게 부담하게 했다.


공정위는 "2309건의 손해배상 청구비용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설계적·기능적 문제로 현대위아에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위아는 심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떠넘긴 금액과 지연이자 등 총 1억4300만원을 돌려주고,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최근 빈번한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재발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하반기에도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