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이 '주사 아줌마' 등 비선 진료 관계자들의 청와대 출입 업무를 전담했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속칭 비선 진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방조했는데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될 만한사안"이라며 "이 전 행정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나 그릇된 일탈에 충성심을 다해 결국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등 비선 의료인들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한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손과 발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이에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관의 어떤 지시든 따를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