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당이 문준용씨 특혜입사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이유미씨 단독 범행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은 3일 문준용씨 특혜입사 의혹 제보 조작사건과 관련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오전 11시에 최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 김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전 11시에 최종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강제적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조사를 진행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조작된 증거를 토대로 이뤄진 언론 보도 과정에서의 검증 책임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봤다. 공당에서 있어선 안 될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증거에 의해 진실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거듭 진상조사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 반문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거운동의 막판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대선 때 준용씨의 취업 특혜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졌다는 점, 이유미씨의 치밀한 계획, 비교적 짧은 (대선) 기간 등이 겹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된다"며 이번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전날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를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안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 연루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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