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뉴시스

서울 일부 마트·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음료에서 카페인 함량이 청소년 1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마트·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료 106개를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커피음료 등 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이 126~149mg으로 청소년 1일 섭취 권고량 125mg(체중 50kg 기준)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회 제공량을 기준으로 카페인 함량을 비교한 결과 커피음료·커피우유는 30~139mg, 탄산음료·에너지음료는 4~149mg, 홍차음료는 9~80mg 등으로 제품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하는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어린이·청소년은 1kg당 2.5mg 이하로 체중 50kg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5mg 이하이다.

카페인은 과량 섭취할 경우 불면증, 두통, 행동 불안, 정서장애, 심장 박동수 증가, 혈압 상승, 위장병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철분·칼슘 흡수를 방해해 성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카페인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커피가 아니더라도 카페인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주의해 섭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