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래소 비트코인 거래현황/자료=박용진 의원실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조항도 마련될 방침이다.
3일 박용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전자거래법에 가상화폐 관련 판매, 구입, 매매중개, 발행, 보관, 관리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나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가상화폐 거래 사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충분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방문판매나 전화판매, 다단계판매, 매매중개·알선 행위는 금지되고 인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가상화폐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가상화폐의 발행·매매·중개관리·교환거래 관련 구체적 사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한편 국내 비트코인은 연간 7조원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국내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비트코인은 지난해 동안 약 6조9700만원, 일간 191만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약 17.1% 증가한 것으로 2015년에는 5조9400만원이 거래됐다. 거래소별 점유율은 빗섬이 75.7%, 코빗이 17.6%, 코인원이 6.7%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최근 거래급증에도 국내에 관련 법규가 없어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관련된 행위 전반이 법적 테두리 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주요 선진국 등은 법적인 정비가 마무리된 곳도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늦지 않게 법적 제도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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