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 정광용.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 회장(59)이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개최된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태극기집회는 철저히 비폭력주의로 진행됐고 정 회장은 '질서, 질서'를 외치는 등 주의를 기했다"며 "정 회장의 행위로 (폭력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없고 사회 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57) 측은 공소사실 관계는 인정했지만 "순차적 공모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태극기집회를 주최하고, 이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폭력 집회로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했다. 또한 경찰관 15명이 부상하고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다수가 파손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헌재로 가기 위해서는 경력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 회장 등이 이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한편 2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6일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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