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률 차별적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임위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차별적용 및 수준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PC방·편의점·슈퍼마켓·주유소·미용·일반음식점·택시·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분의1만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차별 적용안을 두고 노사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최임위는 전달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가 2시간 넘도록 공방을 이어가자 "하반기 중 노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노사가 제기해온 다양한 요구 사항을 논의 후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이 같은 제안에 모두 공감했다.
노동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 중 18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차별적용을 우선 의결한 이후 수준을 결정하자는 노동자위원들의 의견에 찬성해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 22명 중 17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별 없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임위는 오는 10일 오후 3시를 시작으로 12일 오후 3시, 15일 오후 3시에 9~11차 전원회의를 차례로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11차 전원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마지막 회의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등을 위해 고시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노사가 최종 합의를 이뤄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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