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5개월간(2014년 1워~2017년 5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제모 관련 부작용 사례는 총 152건으로 나타났다.
제모 방법별로 '제모제' 36.2%(55건), '레이저 제모 시술' 32.9%(50건), '제모왁스' 17.8%(27건) 등의 순이었다.
제모 원리 및 특성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부작용 증상의 차이도 보였는데 '제모제'는 화학 성분에 의한 '피부염 및 피부 발진' 47.6%(20건), '레이저 제모 시술'은 '화상' 77.6%(45건), '제모왁스'는 왁스를 피부에 탈착하는 과정에서 피부 박리 등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56.0%(14건)이 주로 발생했다(증상이 확인되는 제모제 42건, 레이저 제모 시술 58건, 제모왁스 25건 대상).
발생 시기는 팔다리 노출이 많아지는 5~7월이 55.9%(5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 66.3%(61건), 남성 33.7%(31건)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로 드러났다. 제모 부위는 인중·턱수염·이마 등 '얼굴'이 37.5%(30건)로 가장 많았고 '다리' 27.5%(22건), '겨드랑이' 12.5%(10건)이 뒤를 이었다.
'제모제'는 치오글리콜산이라는 화학물질이 주성분으로 개인의 피부 특성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 모낭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부 국소 부위에 패치 테스트를 시행해 이상 반응 유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 중인 제모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 사항을 점검한 결과 '사용 시 주의 사항'에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시행할 것을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수입산 1개 제품은 영어로 패치 테스트 권고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한글로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모왁스 5개 제품의 표시 실태 조사 결과 '성분명'이 일부만 표시됐거나,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이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돼 있는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모제 사용 전 패치 테스트 시행을 사용 시 주의 사항에 포함할 것과 제모왁스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 및 제모제 제조·판매 업자에게 제모제에 패치 테스트 시행 권고 문구 삽입 등 표시 사항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제모를 위해 ▲개인의 피부나 모(毛)의 특성을 고려해 제모 방법을 선택하되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는 피부과 등 전문의와 상의할 것▲특히 제모제나 제모왁스 사용 전 패치 테스트를 통해 피부 부작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제모 후에는 ▲햇빛에 의해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에 유의할 것 ▲제모로 민감해진 피부에 데오도런트 제품(땀 발생 억제제), 향수 및 수렴화장수(피부를 수축시켜 피지 분비를 억제하는 화장품) 등의 화장품 사용을 삼갈 것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공중 목욕탕이나 찜질방은 이용하지 않는 등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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