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교통사고. 지난 5일 낮 12시25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사거리 내리막길에 21인승 승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를 덮친 뒤 반대편 차선까지 미끄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진=충북소방본부 제공

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21인승 승합차 운전자 5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25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사거리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를 덮친 뒤 반대편 차선까지 미끄러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굉음이 발생했고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사고 원인으로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가 운전했던 21인승 승합차는 국내 업체가 제작한 2015년식 오토매틱 차량으로 운행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의 CCTV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조작 미숙일 수도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둔 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가 운전했던 21인승 승합차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통상 보름 정도 걸리는 정밀 분석 결과가 나오면 A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벌여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