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제보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이 전 최고위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사진=뉴스1

국민의당 '제보조작 공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남동생 이모씨(37)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서울남부지검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11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남동생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채용특혜 의혹을 조작해 제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5월1일 조작된 자료가 담긴 바이버 문자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하기 전에 박 전 대표에게 먼저 건낸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남동생은 누나 이씨를 도와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 지난달 27일과 28일 두차례에 걸쳐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