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능. /자료사진=뉴시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다음달 2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턴 수능 응시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9일 발표했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은 9월8일로 성적은 12월6일까지 배부된다.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시·도교육감 지정 시험지구에서 각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은 응시원서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 응시료, 신분증 등을 챙겨야 한다.
수능 응시료(6개 영역 4만7000원) 면제 대상엔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이 포함됐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 접수 때 응시료를 내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사유로 수능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환불신청기간(11월20일~24일) 환불을 신청하면 응시료의 60%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는 재학생이라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합격자라면 원서 접수기관에서 받게 된다.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전자메일 성적통지는 올해부터 사라진다.
시험특별관리 대상자도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수험시간이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겐 1.7배, 경증 시각장애 및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게는 1.5배 더 주어진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음성평가 자료로 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이나 녹음테이프가 제공된다.
한편 올해 수능에선 영어 영역평가가 절대평가로 바뀐다. 표준점수·백분위 없이 일정 점수이상 받으면 등급이 매겨지는 방식이다. 원점수(100점 만점) 기준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89점 2등급, 70~79점 3등급 등 9개 등급(10점 간격)으로 나뉘고 성적도 등급만 수험생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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