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17년 상반기 분쟁거래중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5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중에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가 73건(20.6%)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66건, 부당한 계약해지 12건 등의 순이다.

최근들어 프랜차이즈 갑질논란이 높아지면서 첫단추에 해당하는 가맹계약과정에서 이런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개설에 집중하다보니 이런 병패가 생기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맥세스법률원 윤성만 대표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본부가 우선개설을 위한 유혹의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된 가맹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훗날 가맹점주가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라며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아이템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52%(234건→356건) 증가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는 경제사회적 약자보호가 강조되는 사회분위기에서 가맹점주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갑·을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사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영세 가맹본부가 증가함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분쟁 발생이 증가한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