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사고. 사진은 지난 2월24일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국민 평가 최우수 휴게소' 현판 제막식을 여는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국토교통부가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업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0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버스 운전기사의 휴게 시간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전날 오후 2시46분쯤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버스 운전기사 A씨가 버스전용차로가 아닌 2차로를 달리다가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깜빡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며 "정신을 차리고 나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과 업체의 휴게 시간 보장 조치 등에 위법 사례가 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법령 등에 따르면 대형 버스 등이 연속 운전 제한과 최소 휴게 시간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1·2·3차 적발 시 각각 30·60·90일간 사업 일부를 정지시킨다. 사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도 최대 180만원까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