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소차. /자료사진=뉴시스
오는 9월부터 전기·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50% 할인을 적용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공포된 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의 경우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할인을 실시한다. 현재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할인 혜택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후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된 이후에도 불필요하게 할인 제도가 고착화하는 것을 막고, 소요 재원을 다른 할인 제도 확대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로 친환경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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