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버스. 경찰이 지난 11일 경기 오산시 한 버스 업체에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 사고와 관련해 압수품을 가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1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운전기사에게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또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 오산시 한 버스업체 대표 A씨 등을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A씨 등은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버스 수리비를 기사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정비기술자들이 자격 외의 범위에 대해서도 수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 초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해 수사에 들어갔고 지난 5월 중순 해당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서부서가 버스 사고 원인 조사와는 별도로 이 사건을 처리한다.

수원서부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운전기사에게 수리비를 부담토록 했는지 여부와 불법 정비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치상·치사) 혐의로 해당 업체 소속 운전기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만남의광장 휴게소 부근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