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시 비 피해 현장을 17일 충북지방경찰청 BELL206 헬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본 모습. /사진=뉴시스(충북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지난 주말 폭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집중호우로 침수된 주택·공장 등은 재산세 납부 기한이 당초 올해 7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납부 기한은 이후 6개월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건물 파손 등으로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 시 기존 건축물보다 넓어지는 면적 증가분은 과세 대상이다.

아울러 수해로 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기존 차량보다 비싼 차량을 대체 취득한 경우 초과분만 과세된다. 폭우 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는 파손·멸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해당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장은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주민세 등을 추가로 감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피해 사항을 조사해서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 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 감면, 징수 유예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 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